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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권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078
  • 회신일자2013-04-03
1. 질의요지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중소기업청장인지 아니면 도로 관리청인지?
2. 회답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로부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상공인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소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등을 말하며,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
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은 도로 관리청에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주체 역시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이고, 소상공인지원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장의 별도의 확인행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지원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도로 관리청은 도로 점용료 감액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2-1호, 2012. 1. 1. 일부개정·시행)에서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주체가 중소기업청장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제3항의 취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 고시를 개정하여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임을 입증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조항만으로 당연히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한 소상공인 확인 주체가 중소기업청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도로 점용료 감액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확인 주체는 도로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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