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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3-0074
  • 회신일자2013-04-15
1. 질의요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는지?
2. 회답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의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에서는 “비상사태계속 중 경찰관의 징계는 본령에 의한다. 단, 본령의 규정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징계령의 규정은 본령에 의한 징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제1호에서는 경찰관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45조각호에 해당하는 소위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에서는 비상사태에서의 경찰관의 징계처분을 “면직, 강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이 시행되던 때의 구 「국가공무원법」(1950. 3. 3. 법률 제103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에서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제
3조에 따라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일반국민의 존경과 헌양의 대상으로 높은 도덕성 등을 갖춘 자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의 취지는 이러한 도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특히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임”은 「공무원징계령」상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들 중 하나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즉, 통상 징계면직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명시적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한 것
이라고 볼 수 있고,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상 징계처분으로서 “면직”도 당시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즉 징계면직하는 것이어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유인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임”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것이므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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