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055
  • 회신일자2013-03-25
1. 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바, 응급환자 이송 외의 목적으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지?
2. 회답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각 호에서는 구급차등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응급환자 이송” 외에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급차등을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야 하는 경우로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 외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는 위반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57조 및 제62조에 따른 불이익 처분(허가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의 요건이 되므로 관련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외의 경우까지 탑승의무가 있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거나 예외적으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정된 사람인바, 혈액 운반,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등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 없는 경우에까지 의무적으로 응
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 외의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