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036
  • 회신일자2013-03-08
1. 질의요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이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지?
2. 회답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함)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이라 함)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문언은 군인·경찰 등 공무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5·18민주화운동과 다른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즉,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보상을 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발생한 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의 차원에서 같은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서 별도의 예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보상 방지의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990. 12. 12. 회신 해석례 참조).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