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휴업기간 산정 기준시점(「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3-0028
  • 회신일자2013-03-14
1. 질의요지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는데,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휴업기간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하는지?
2. 회답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개정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 또는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에서는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의 휴업기간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바, 개정 행정사법에서 신설된 행정사의 휴업 신고, 업무재개 신고 및 폐업간주 제도는 행정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휴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폐업으로 간주되는 2년의 휴업기간 산정 역시 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시행된 개정 행정사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 행정사법 부칙에 같은 법 제1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이 바로 적용되어 휴업 중인 행정사의 종전 휴업기간을 휴업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의 신설 전에는 행정사의 휴업 시 신고의무도 없었고 휴업기간의 제한도 없어 장기간 휴업을 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해석은 구 「행정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개정 행정사법 시행 전에 이미 2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행정사의 경우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폐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개정 행정사법에 휴업신고 및 폐업간주 규정뿐만 아니라 업무재개 신고에 관한 규정 또한 같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제3항에서는 휴업신고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및 행정사 관리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 업무재개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행정사법 제17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가 휴업하는 경우 휴업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및 행정사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는 신고가 2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시장 등은 대장 등을 근거로 휴업기간 2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2년 이상 휴업하는 행정사의 폐업간주 제도는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 신고 제도와 함께 정착되는 것을 고려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휴업기간 역시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 신고 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 행정사법 제1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부터 휴업 중인 행정사의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휴업기간만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