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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 안건번호13-0025
  • 회신일자2013-02-12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2. 회답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축(獸畜)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사업 등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1항), 그 외에도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을 위한 매몰 후보지의 선정·관리(제2항),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제3항),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타당성 검토(제4항]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 중 지급대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수립,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에서 가축방역업무의 근거규정으로 인용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업무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업무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특수업무수당”은 근무 여건과 환경,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더구나 같은 조의 특수업무수당의 경우에는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지급대상 업무는 가축방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 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장(가축의 방역,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에 규정된 가축의 질병진단, 검안, 병성감정, 역학조사, 약물투약, 오염물건의 소독, 살처분, 축사 소독 등 가축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무영역에 국한된다고 보이고,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상
 수행하는 업무의 실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 행정 영역에 속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도 그 업무 외에 사실상 직접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권자가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축방역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문으로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축방역 및 검역업무의 근거조문으로 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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