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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3-0013
  • 회신일자2013-05-07
1. 질의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별도 법인으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공제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을 관리ㆍ운용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의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제1호), 예산안 및 결산(제2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심사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하려면, 문언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어야 하는바, 학교안전공제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라 할 것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하는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주체이자 학교안전공제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에 해당하고,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설치 주체 및 그
 운용에 대한 종국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교육감이므로, 교육감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을 관리ㆍ운용하므로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 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별도 법인 등이 수행하라는 것을 규정한 것이며, 학교안전공제기금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과 학교안전공제회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 외에 해당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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