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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옹진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 안건번호12-0710
  • 회신일자2013-02-12
1.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에 해당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2차로 이상으로서”가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인지?
2. 회답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2차로 이상으로서”는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의 하나로서 “도로의 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면서 제5호2)에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을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2차로 이상으로서”가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로의 건설사업”의 세부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호 1)에서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을, 같은 호 3)에서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를, 같은 호 4)에서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 2)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더불어 같은 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란 제7호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같은 별표 제5호3)”에서의 신설(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 및 확장(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5호1), 2) 및 4)에서의 신설·확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언상 같은 별표 제5호1), 2) 및 4)에서의 신설·확장과 같은 별표 제5호3)에서의 신설·확장은 그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별표 제5호2)의 “확장”을 반드시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의 신설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1)의 조문 형식을 살펴보면,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
로 한정하여, 신설하는 도로 길이의 하한과 함께 대상이 되는 도로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확장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해석에 있어서도 확장하는 도로 길이의 하한(10킬로미터)과 함께 대상이 되는 도로의 규모(2차로 이상)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문언상으로도 “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자격, 지위 등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로 해석하는 것은 기존의 도로에 1차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하는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이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2차로 이상으로서”는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현행 법령상 “2차로 이상으로서”라는 문언이 확장의 대상을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 한정한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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