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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698
  • 회신일자2013-01-22
1.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는지?
2.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서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와 그 자료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그 행정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법령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보험급여 요건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 등 각 종류별 보험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 지급함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보험급여 요건의 판단기준으로서 범죄행위 여부의 확인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기관의 예시로서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 또는 열람이 가능한 자료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경찰청에 대해서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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