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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2008. 8. 4. 전에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자가 재양수 및 입소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2-0676
  • 회신일자2012-12-26
1. 질의요지
2008.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하고, 그 60세 미만의 자가 입소할 수 있는지?
2. 회답
  2008.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할 수 있고, 그 60세 미만의 자가 입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함) 제33조의2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함)으로 하고(제1항),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제2항),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위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또는 임대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복지주택이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여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래되면서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분양ㆍ양도·임대의 대상을 입소자격 기준인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구 노인복지법 개정이유서 등 참조).

  그런데,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08
.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이하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이라 함)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사람들은 구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들을 구제하고자 2011. 3. 30. 법률 제10509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이하 “개정 노인복지법”이라 함)에서는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제4조의3을 신설하여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구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부칙 제4조의2), 구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부칙 제4조의3)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습니다(개정 노인복지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하여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바,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제4조의3 또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양도·임대ㆍ입소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제298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2011. 3. 9) 참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60세 미만의 자가 양수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60세 미만의 자가 양수하여 입소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60세 미만의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양수하여 입소하는 것이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주어, 결과적으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의 당부 문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특례규정의 취지 및 문언상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제33조의2),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분명령(제33조의3) 및 벌칙(제56조의2) 규정이 없던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선의로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 및 그 승계인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범위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60세 미만의 자가 입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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