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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성가족부 -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667
  • 회신일자2012-12-26
1. 질의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2. 회답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바(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27 해석례 참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상
, 성범죄를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범하였는지 또는 시행 이후에 범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같은 법 제4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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