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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령시 -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662
  • 회신일자2013-01-28
1. 질의요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요건을 갖추어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정 변경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자의 경우,

 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인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인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서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약칭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같은 법 제17조(시설기준)·제18조(안전기준)·제19조(운영기준)에 적합할 것(제1호),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서는 허가권자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같은 법 제17조(시설기준)·제18조(안전기준)·제19조(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
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않거나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 요건을 갖추어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정 변경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금 조달 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자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먼저 이러한 자를 시정명령 대상인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다음으로는 시정명령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서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약칭한 것으로, 실제 설치ㆍ운영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필
요로 하는 허가를 받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에서 수련시설 허가의 취소사유로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법에서 규정하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실제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인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특히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벌칙”이라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해석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제12
조제1항에 따라 허가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같은 항 제2호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인데, 해당 요건은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요건일 뿐, 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 요건을 계속 갖출 것을 요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공익상 그 요건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 후에도 계속적으로 존속 또는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 시정명령 대상은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②수련시설이 같은 법 제17조(시설기준)·제18조(안전기준)·제19조(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이고, 이 중 시설기준ㆍ안전기준ㆍ운영기준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러 허가요건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시설기준ㆍ안전기준ㆍ운영기준을 미달한 경우만 시정명령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허가요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은 시설기준ㆍ안전기준ㆍ운영기준을 미달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겠다는 입법적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시정명령과 관련한 제재처분의 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같은 행위를 하면 허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바, 허가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취소(강학상 철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엄격하게 보아 이 법에 따른 명문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요건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의 시정명령 요건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을 위반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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