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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기획재정부 -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652
  • 회신일자2013-01-07
1. 질의요지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2. 회답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3호) 및 대표자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는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면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①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및 ②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01 7. 5. 재정경제부령 제20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제12조제2항에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소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업승계승인신청서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소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가 2001. 7. 5. 전부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이 경우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A법인이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 피합병회사의 권리
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바(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점포 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한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담배판매업에 부적당한 장소인지 등을 판단하여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점포 사용권의 구비 여부, 그 위치의 적정성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소매인 지위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 그 존속하는 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가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승계 규정은 영업 양도ㆍ양수와 같은 특정승계의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담배소매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은 합병은 포괄승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규정의 삭제 여부와 합병 시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허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법인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이 합병하여 A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B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관련하여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를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담배사업법」 제16조와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17-045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