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2-0590
  • 회신일자2012-12-04
1.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장등은 무연분묘(無緣墳墓)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무연분묘(無緣墳墓)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매장 시 신고의무를,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개인묘지 설치 시 신고의무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시 허가를 받을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묘적부에 현황이 기재되어야 할 묘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경우 시장등은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묘적부에 그 현황을 기재하여야 할 묘지의 범위와 묘적부의 양식 등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11호서식에서는 “허가(신고)번호, 소재지, 지번, 설치자, 관리인, 분묘의 위치 및 약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허가 또는 신고된 묘지는 묘적부에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처리한 때에는 묘적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분묘가 설치된 모든 묘지를 조사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무연분묘에 대하여 묘적부가 작성·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