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588
  • 회신일자2012-11-16
1. 질의요지
2011. 8. 4.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의 개정으로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公務)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휴직(이하 “공무상 질병휴직”이라 함)을 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어 2011. 11.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 및 제36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藥劑), 수술 또는 병원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질병 등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일시금(1년간의 요양비용을 초과하지 못함)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같은 법이 2011. 8. 4. 개정되면서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기간(이하 “공무상요양기간”이라 함)이 3년을 초과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
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단기급여 중 하나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상 질병·부상과 관련한 실제 치료기간 전체에 대한 요양비용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공무상요양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공무원의 임용 및 신분관계 등을 규율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서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서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공무상요양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서(법제처 2006. 1. 6. 회신 05-0118 해석례 참조)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례 참조) 공무원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바, 그렇다면 공무상요양기간이 공무상 질병휴직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제도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일정 기간” 떠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일정기간을 같은 법 제72조제1호에서는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1년 이내”,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바, 만약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허용되는 최장 3년을 초과한 공무상 질병휴직이 필요하다면 이는 허용 가능한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직권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