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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
  • 안건번호12-0587
  • 회신일자2012-12-14
1. 질의요지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회답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장제4절제2관(제23조부터 제38조까지)에서는 저작물을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특히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서 고등학교 등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 등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라도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함)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
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수령단체에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르면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목적”이란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제1호),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제2호), 저작권 보호 사업(제4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저작재산권자인 보상권리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바, 그렇다면 위 조항은 보상권리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문언상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은 3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분배되지 아니한 보상금이 있으면 보상금수령단체가 그 보상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이고, 더 
나아가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보상금수령단체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학교 교육목적 등의 경우 저작물을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공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바, 이러한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을 두어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분배되지 아니한 보상금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는 대신 공익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을 더 나아가 이미 제한을 받은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소멸시키려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보상권리자의 권리를 해치면서까지 공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상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권리자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거나 다른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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