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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2-0583
  • 회신일자2012-11-03
1. 질의요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의2제4항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 있는지?
2. 회답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2조의2를 신설하였는바,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지정된 업체”라 함)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같은 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
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지정된 업체의 추천 요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도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를 둔 것은,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면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직을 상실하고 다시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야 임명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 시행 후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경과조치의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라는 경과조치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보아 지정된 업체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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