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579
  • 회신일자2012-11-13
1. 질의요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가. 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나. 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위 장애인복지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규정하고, 각 목에서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가목),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나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민법」상 사단법인인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단체는 단체의 법적 성질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문언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등 각 목에 요건을 갖춘 기업, 즉, “중소기업”을 영위할 것을 요하는바, 이 사안에서의 장애인복지단체의 법적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영리를 얻기 위하여 일정한 근로자수, 자본금을 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구분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국가정책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뿐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법적 성격이 그 사업을 영위하는 한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한도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는 비영리내국법인이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일 뿐, 비영리내국법인에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납세한다고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장애인복지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
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는 일부 규정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장애인복지단체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조문의 구성이나 체계에 비추어 같은 조 제1항에서 약칭한 중소기업을 지칭
하는 것이 명백한 점, 같은 조 제2항의 입법의도가 같은 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조 제4항의 내용을 같은 조 제1항과 2항 사이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 순서라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도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되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하는 자들에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규율될 수 있을 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장애인복지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을 근거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