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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568
  • 회신일자2012-10-31
1.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등에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 함) 제171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조에서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점, 제주특별자치
도법 제171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 요건을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함)로 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제2호를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의 허가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항만과 외국의 항만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의 허가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제주특별자치도법(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권한에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만 포함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허가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시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구 제주특별자치도법이 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되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대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는 권한에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권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도조례를 정할 때 미
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는바, 해당 법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 관할구역 밖의 영해 및 공해를 통항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범위를 벗어나므로 경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 다른 항만에는 정박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선의 항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여객선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 관할구역 밖의 영해 및 공해를 통항할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에 따라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될 때부터 미리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위 의견과 같이 해석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을 대부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가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업 허가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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