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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사립학교법」 제67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561
  • 회신일자2012-11-13
1.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 제4장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2. 회답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르면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함)에 대해서는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이하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라 함)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구분,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재산목록등의 비치, 적립금 및 회계규칙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의 자격·임면·복무(제4장제1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제4장제2절) 및 징계(제4장제3절, 제66조의2 제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의 종류는 초등학교·공민학교(제1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제3호), 특
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구분되고, 그 중 외국인학교는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제1호), 외국인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제2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제3호)에 국한되므로, 현행 법 규정상 설립되는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인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67조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로 제4장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종류와 초·중등학교의 설립·경영 등 국립·공립 및 사립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학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하고 있는 법이므로,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중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사립학교법」 규정이 병행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은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규정이지 사립의 외국인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립의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를 근거로 해서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교원에 관한 사항만을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는 국립·공립의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이고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규율하는 내용이 상이한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의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회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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