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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영광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에 대한 범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557
  • 회신일자2012-12-04
1. 질의요지
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혜택이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함) 주민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그 시설을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 아닌 지역(주변지역은 제외함)에 설치할 수 있는지?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사업자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2. 회답
 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혜택이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시설을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 아닌 지역(주변지역은 제외함)에 설치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사업자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지원법 제13조의2에서는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를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및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일정한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
의 범위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혜택이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그 시설을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 아닌 지역(주변지역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의 시행은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지원사업의 대상이 지역적으로 한정됨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 역시 그러한 지역적 한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지원대상을 주변지역 외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예외적 확대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당초 사업자지원사업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발전소가 건설
되는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서, 작은 규모의 시설이라도 그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인바, 만약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전혀 관계 없는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지원하도록 한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혜택이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시설을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되,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전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의회의원,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되며, 같은 영 제11조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영 제6조에서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7조의2제5항 본문에서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사업자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표결의 방법으로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로서, 지원법에서는 지역위원회를 발전소별로 설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에서 사
업자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원자력발전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지원사업 시행의 최종적 권한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지역위원회가 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는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의 협의 규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지역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달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는 점, 사업자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 주체인 지역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해당 주변지역의 주민 등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발전소가 건립되는 지역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협의 절차를 거칠 때에는 가급적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사업자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
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그 심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서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해당 사업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물리적 위치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