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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등록비를 1회 납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555
  • 회신일자2013-02-25
1. 질의요지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재화나 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함)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같은 호 나목에서 같은 호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비자가 장래 불특정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장례에 대비하여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대금의 일부로 봄)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또는 이에 부수한 재화
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②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③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계약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1회 지급한 후 장례가 발생하면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공급받은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소비자의 대금 지급과 사업자의 재화등 공급시기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재화등 공급 시 소비자의 대금 지급이 “완납”되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할부거래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직접할부계약”을 규정하면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여 “완납”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계약에서는 “지급”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화등 공급 시 소비자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대금을 단 1회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을 공급받는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으
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재화등의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 재화등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된 이상, 문언상 대금은 적어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되어야만 선불식 할부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례용역업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율한 취지가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된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가 1회의 대금 지급 후에 장례를 위한 용역 등을 공급받는 점, 1회의 대금이 55,000원 또는 88,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소비자가 장례를 위한 용역 등을 공급받고 상당기간 지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면 등록 등 행정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건이 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장례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등록비 명목으로 55,000원 또는 88,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자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장례용역대금은 장례를 위한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규정상 소비자가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는 계약만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법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 소관부처가 “소비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제하려는 입장이라면 위 정의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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