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2-0504
  • 회신일자2012-10-31
1. 질의요지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전단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매회원모집시 회원모집총금액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는바,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이 포함되는지?
2. 회답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이유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은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회원모집총금액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목 전단에서 매회원모집시 그 회원모집총금액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 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 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등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으로서 설계비(제1호),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제2호), 건설공사비(제3호에서), 설비 및 장비의 구입·설치비(제4호), 금융비용(제5호), 제세공과금(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체육시설법 제14조 본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함)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단서에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라 함)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체육시설법 제14조 본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자가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을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회원모집총금액의 범위를 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규정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법문언상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함으로써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은 회원제골프장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회원모집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및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 규정 역시 회원제골프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7호에서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중골프장 병설비용 역시 투자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이 대중골프장 건설이라는 공익사업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예치금액이 향후 대중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환으로서 예치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비록 귀속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투자비로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대중골프장 예치금액이 아닌 대중골프장 병설비용 자체를 별도 규정 없이 투자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한 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제한 없이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다면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기존 회원 보호를 위하여 회원모집금액을 제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
자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경우,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투자비의 범위에 대중골프장 병설비용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