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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파주시 -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지방도의 무상귀속 여부(「도로법」 제2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498
  • 회신일자2012-12-04
1. 질의요지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가 적용되는지?
2. 회답
  「도로법」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고, 「도로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는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현행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함) 등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
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된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등이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및 법제처 2008. 10. 15. 회신 08-0221 해석례 참조), 「도로법」에서는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
9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제24조에 따라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도지사(관리청)가 사업시행자로서 지방도를 설치하면서 「도로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협의를 마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위 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지방도)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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