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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473
  • 회신일자2012-09-18
1. 질의요지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국내”란 대한민국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는 것은 그 물품의 이동이 매매계약 등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등이 그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가 매매를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것에 해당하여 같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보세판매장은 「관세법」 제154조에 근거한 보세구역의 한 종류로서 같은 법 제196조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고, 「관세법」 제19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은 외교관면세점ㆍ출국장면세점ㆍ시내면세점 
및 귀금속류면세점으로 구분되며, 특히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 면적의 일정 부분 이상을 추가 증설하여 국산품을 진열, 판매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 제1-2조제5항ㆍ제7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매장(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교환권을 발행하여 출국장[공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자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국장면세점의 경우에도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 물품 판매행위 및 물품 인도는 모두 출국장면세점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하 “출국인등”이라 함)과 물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그 물품이 출국장면세점 매장 또는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구매자인 출국인등에게 인도됨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은 완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그 물품이 여객기(선)을 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출국인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매매행위가 종료한 이후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
인등이 물품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 등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함) 제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물품의 재료에 대해서 관세 등을 환급받고 있으므로 보세판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수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세환급특례법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법이고, 같은 법 제4조 각 호에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의 범위에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제2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제3호) 등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 등의 환급 대상을 수출보다 더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등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등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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