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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창원시 -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등 관련)
  • 안건번호12-0455
  • 회신일자2012-08-29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다목3) 본문에 따르면 점토점결 폐주물사(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에 한정함)를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을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은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함)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고 하여 점토점결 폐주물사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이 폐기물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중간가공 폐기물”이란 같은 법 제13조의2의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을 말하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하는 과정은 폐기물인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최종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하고,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이용되는 것이 곧 최종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혼합하여 만든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다목3) 본문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간가공을 하였다고 하여 폐기물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에도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별표 16 제2호에 따르면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로 되어 있는바, 문언상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혼합한 것을 재활용을 하기 쉬운 중간가공 폐기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 (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은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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