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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2-0372
  • 회신일자2012-08-02
1. 질의요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
2. 회답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함)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한정)로 하는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이하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3항,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는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5. 18. 회신 12-017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이하 “환급청구권”이라 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으려는 자는 납부내역의 변동사항과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환급 관련 자료의 제출일을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 이후 해당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환급청구권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시에 확정되어 그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례 참조). 

  한편, 향후 정부재정 운영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위험이 있고 기반시설부담금 공제 또는 환급대상 시설 및 부담금이 다양하여 상황별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준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급 관련 자료 제출기한인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을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동 규정은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규정된 것이라 보일 뿐 아니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당시 아직 납부하지도 않은 금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890 판결례 참조)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 지연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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