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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2-0332
  • 회신일자2012-07-05
1. 질의요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5년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하며, 이하 같음)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외에 2년간 체류한 후 다시 위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외체류 기간(2년)을 제외하므로 해외체류 전·후 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이면 총 5년의 거주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체류 기간(2년)을 제외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체류 전·후 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어야 총 5년의 거주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2. 회답
  입주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외에 2년간 체류한 후 다시 위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외체류 기간(2년)을 제외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체류 전·후 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어야 총 5년의 거주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는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이란 제목으로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함)는 입주한 날부터 5년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함)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의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질의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의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우선,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을 살펴보면, 입주자에게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5년의 거주”와 함께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
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같은 항 본문의 5년간 계속거주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5년이 미처 경과하기 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사유 발생으로  입주자가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 “거주가 계속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체류 후 국내에 복귀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제28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참조).

  이는,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가,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라는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시점, 즉,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이전하게 되는 시점에 바로 같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주택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입주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의3에서 거주의무기간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실수요자에게 공
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5년간 거주 요건은 충실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입법자가 해외체류 기간까지 국내에 소재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려는 의도였다면, 문언상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해외체류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형태로 조문이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대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문언과 유사한 문언이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는데(“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령은 통일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를 5년의 거주의무기간에서 해외체류기간을 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 규정 역시 입주의무기간에서 해외체류기간을 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어 입주의무기간이 법령이 정한 90일의 기간보다도 짧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외체류기간을 거주의무기
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부기등기와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거나, 전매제한기간보다 거주의무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거주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집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서 이러한 일부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 규정을 해외체류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외에 2년간 체류한 후 다시 위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외체류 기간(2년)을 제외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체류 전·후 위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어야 총 5년의 거주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는 단순히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여러 해
석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의 취지 및 운영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바,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 역시 같은 취지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법문상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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