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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330
  • 회신일자2012-06-28
1. 질의요지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2. 회답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는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르면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사업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산림자원법 제24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산림사업법인에 한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일정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산림사업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산림자원법령상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산림자원법 제24조의 입법취지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자원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도 위임이 있으면 산림자원법상의 산림사업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굳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산림사업법인에 한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림자원법 제24조의 규정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 점(법제처 2009. 5. 13. 회신 09-0075 해석례 참조), 산림자원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림사업은 원칙적으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산림사업 법인 외의 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산림자원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사업이 허용된 경우로서 이 사안과는 다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법령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私人)인 산림소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예 :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는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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