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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320
  • 회신일자2012-06-28
1. 질의요지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지?
2. 회답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립묘지법령의 입법체계 및 문언을 살펴보면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를 열거하면서 같은 호 파목에서만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 다른 목에 해당되는 사람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나,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및 같은 호 자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을 상실하여도 안장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 외의 사람인 경우 본인의 의사로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적이 상실되지 않으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또는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은 시대적 배경상 불가피하게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국적을 상실하여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파목과 같이 명시적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호 파목 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안장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명시적ㆍ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외국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국립묘지령」(2006. 2. 16. 대통령령 제1934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구 국립묘지령”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열거하면서,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호로 분리하여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사망자 중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제7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종전에 국립묘지 관련법령에는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 「국립4·19묘지규정」 및 「국립5·18묘지규정」이 있었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묘지법이 제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유서 참조)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묘지법은 구 국립묘지령의 원칙을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외국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 따른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상훈법」 제1조에 따르면 외국인도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으나, 「상훈법」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고,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두 법은 그 입법취지 및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법률이라 할 것인바, 국립묘지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라 「상훈법」과는 별도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하여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후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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