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신청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2-0303
  • 회신일자2012-06-21
1.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해양경찰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바, 

 가.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음에도 지정신청을 한 경우 이를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관·단체가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더라도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관·단체가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 공통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등을 말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함)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함)를 받아야 하며, 조종면허는 일반조종면허(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면허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서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게는 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하여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는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해군·공군 본부(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경기단체(제2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제3호), 그 밖에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제4호)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및 별표 3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기준, 장비기준과 실시하여야 할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지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14호)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지정불가 사항을 그 사유와 함께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지정은 상대방의 신청을 받은 후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신청서 제출시기에 대하여 법령상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신청이 반드시 해양경찰청장의 지정신청 공고가 있은 후에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더라도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이 법에 따른 신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음으로, 지정신청 공고와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양경찰청장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지정신청한 기관·단체를 반드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에서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중 하나로서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단체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수상레저안전법령 어디에도 없으므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음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이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기관·단체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을 규정하면서도 추가로 제4호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청장이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지정 수요, 지정의 필요성 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재량
에 속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면제 대상 기관·단체의 인적·장비기준과 교육내용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관·단체가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