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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경감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261
  • 회신일자2012-06-28
1.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지형도면의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50% 경감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지형도면의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50% 경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로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제1호),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이를 사인(私人)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50% 경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이 사안의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그 중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행정청이 설치한 주차장”을 위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은 직접적으로 널리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관리되는 도로, 공원, 수도 등과 같은 공공용 시설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그 주차장을 행정청이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 역시 행정청이 계속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주차장의 설치만 행정청이 하고 그 후 그 주차장의 소유권이 사인에게 이전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재산세가 감경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이 사안 토지의 경우는 비록 행정청이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그 후 사인에게 매각하여 현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운영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는 공공시설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관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려는 것인데, 이 사안 토지는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이미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에게 매각한 토지이므로 재산세 경감제도를 둔 취지와는 다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매수자로서도 매입 당시 이미 이 사안 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새로운 재산권 제한이 수반되지 않는 이러한 사안의 경우까지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사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재산세 경감을 못 받는 반면에, 이 사안과 같이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사인이 매수한 경우에는 현
재는 그 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재산세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행정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다음 사인에게 매각하여 사인이 그 주차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지형도면의 고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50% 경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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