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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2-0254
  • 회신일자2012-05-25
1. 질의요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함)를 두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로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제1호),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제2호) 및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제3호)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행정안
전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여 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함)을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건 질의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는 과세정보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신고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 등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관련 내용은 납세의무자 여부, 납세 의무 발생 및 종료 시점, 면세대상 등의 판단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사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관련 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즉, “과세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된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부법」 제3조, 제36조 및 제39조가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
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조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활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보유 및 활용
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006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전자정부법」 제3조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협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36조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원칙적 의무를 선언한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
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공동이용 절차 관련 규정일 뿐, 위 조항들이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규정된 공동이용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법령이 특별한 규정을 둔 바는 없으나,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실무상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는 현재 「전자정부법」의 적용대상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공동이용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2년 2월 기
준으로 정보보유 기관과 협의가 된 120종의 정보만이 대상으로 되어 있으므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8호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에 대한 「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