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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사천시 -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ⅰ) 등 관련)
  • 안건번호12-0242
  • 회신일자2012-06-14
1.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ⅰ)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실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실은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층에 설치되어야 하나, 예외적인 경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어도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닌 경우에, 그 결과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기준 등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다만,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비 중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하나로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같은 표 제3호가목2)가)①
(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보육실의 기준 중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 함은 “해당 층 4면 각각의 100분의 50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층 4면 각각의 면이 100분의 50 이상 지상에 노출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노출된 해당 층 4면의 전체 평균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와 관련하여,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이념에 맞도록 해당 층 각각의 면이 조금이라도 “지상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바, 그 경우 이 건 질의 대상과 같이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노출”된다는 
문구는 그 부분만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과 연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상에 노출된 해당 층 4면의 각각이 아닌 전체 평균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보는 이상, 단지 해당 층 4면 중 2면이 지하이고 2면이 지상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달리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한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가목2)사)②에서는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층별 출구 및 대피시설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가목2)사)②에 따른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준은 당연히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그와는 별도의 기준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ⅰ)에 따라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준을 전제로 보육실의 기준을 달리 해석한다면, 이는 개개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4면 중 2면이 지하이고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니더라도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ⅰ)에 따른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기준 등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닌 경우에, 그 결과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기준 등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상에 노출된 2면
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