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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회의 질의 및 답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12-0203
  • 회신일자2012-04-27
1. 질의요지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 부처에 요구(그 내용이 사실상 부처 업무 관련 질문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서류제출요구”라 함)하는데, 이러한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의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비공개대상정보인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통상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고 있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국회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22조ㆍ제122조의2ㆍ제122조의3 등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58조ㆍ제60조 등에서는 국회 회의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의문점을 따져 묻는
 “질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제출요구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바, 비록 이러한 요구와 그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상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법」에 따른 질문이나 질의를 하기 위한 단서나 그 근거를 찾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위원회나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나 질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 점(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참조)에서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국회 관련 사항으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
”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감사 공개 원칙과 「국회법」 제115조ㆍ제118조에 따른 회의록 기재 및 반포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도록 한 정보라는 점을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은 「국회법」 등에 따라 공개되어지는 대정부질문이나 본회의ㆍ위원회 등에서의 질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하는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부처의 서류제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의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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