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12-0192
  • 회신일자2012-05-25
1.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관할 관청이 위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회답
  관할 관청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함)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관할 관청이 위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그 신고·수리절차에 있어서, 「의료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첨부서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의료법인이 관할 관청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필수적으로 의료법인의 정관을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아닌 의료법인의 정관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령상 관할 관청이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48조에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한편, 「의료법」 제5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그것이 정관의 변경사항인지 및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민법」에 관한 해석권한이 있는 기관의 검토를 요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