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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해양부 -전기분전함의 위치변경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주택법」 제16조 등)
  • 안건번호12-0181
  • 회신일자2012-05-04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2. 회답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택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이하 “기본설계도면”이라 함)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로 「주택법」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에 해당하고,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하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대지면적,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와 목,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거리,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위치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기본설계도면 중 1. 총괄표 배치도). 

  그런데, 이 사안의 전기분전함이 기본설계도면 중 1. 총괄표 배치도상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아가 비록 전기분전함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국토해양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설계도면의 모든 세부적 내용이 승인대상인지 여부도 문언상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문언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지가 불명확한 부대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변경이 「주택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인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주택법령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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