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 등)
  • 안건번호12-0176
  • 회신일자2012-04-20
1. 질의요지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
2. 회답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제6조의4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에서는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의하고,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의하며,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가목(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
니한 경우) 또는 나목(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Ⅱ 또는 Ⅲ의 기준에 의하지만,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Ⅱ 또는 Ⅲ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2 이상의 상이에 대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예: 상이가 2개인데, 그 등급이 각각 4급, 5급일 경우에는 4급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나목에 따라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것은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에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뜻이지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서로 같을 경우(예: 5급의 상이가 2개인 경우)에는 “상위의 등급”이 없으므로 같은 기준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기준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것은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2 이상의 상이가 그 등급이 같을 경우에는 그 등급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같은 기준 제3호는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문리해석상 그 등급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등급이 같은 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