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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2-0147
  • 회신일자2012-04-10
1. 질의요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
2. 회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협회를 설립하려면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르면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정관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에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관에서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에 붙여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협회를 설립할 경우 그 명칭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한다는 것은 협회가 하나만 존재해야 하고, 그 협회에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 기관 외의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 할 것이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들로 이루어진 협회를 “소방시설업자협회”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하나의 협회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방시설업자들이 자유롭게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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