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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098
  • 회신일자2012-03-22
1. 질의요지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영업장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어디인지?
2. 회답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세탁업을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의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 영업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을 관리함으로써 그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바, 특히 세탁업의 경우 세제
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기,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등을 사용하고 세탁물에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용제 등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의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바로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영업장폐쇄명령은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참조), 대물적 처분이란 물적 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영업장 및 그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폐쇄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및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대물적 처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 없이 이전한 영업장에 대하여 폐쇄를 명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기존에 영업신고한 소재지(A번지)에서 불법건축물로 그 소재지를 변경(B번지)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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