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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광주광역시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
  • 안건번호12-0088
  • 회신일자2012-03-15
1.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광역시장이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고 함)를 실시하여야 하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지식경제부장관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광역시장이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총사업비 4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임)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지?
2. 회답
  지식경제부장관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광역시장이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총사업비 4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임)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이하 “심사규칙”이라고 함)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에서는 투자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투자사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특구지역은 산업입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구법은 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서(제1조), 특구법과 산업입지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연구개발특구나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고, 특구법 제3조에서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구법 제43조에서 특구지역은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비록 특구법에 따른 특구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직접 지정된 산업단지는 아니더라도 그 실질이 산업단지에 해당하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특별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구법에 따른 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에 따른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특구법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3조 등 관련 규정의 성질상 산업입지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부분은 적용이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특구법에 따른 사업을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으로 보아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투자사업으로 본다고 하여 특구법상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심사규칙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투자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투자사업으로 보는 것은, 산업입지법 제6조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이미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쳤을 것이므로 별도로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특구법 제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특구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구법에 따른 특구 또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
한 심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국가산업단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광역시장이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총사업비 4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임)은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특구법 제43조에서 특구지역은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 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은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여부가 문언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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