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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서울시 강남구 -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4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059
  • 회신일자2012-02-23
1. 질의요지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답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른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는 원시적인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정정하여 등록사항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규 자동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A자동차를 신규등록함에 따라 A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았음에도,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구매자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출고ㆍ운행된 B자동차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A자동차(운행이력이 없는 신차. 이하 같음)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하는 것은 경정등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경정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등록된 권리관계와 실체적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A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B자동차를 신규등록하도록 하거나, 당초 A자동차를 구매한 甲에게 A자동차를 인계하고 B자동차를 반환받도록 하여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실제는 신규 자동차인 A자동차가 등록된 이력을 가진 중고 자동차가 될 뿐만 아니라, 
A자동차 신규등록시 부과된 「도시철도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구입 등 공채구입, 「지방세법」 제7조 및 제24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B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라 다시 부담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판매자는 甲에게 인계ㆍ출고되어 운행된 중고차인 B자동차를 반환받고 운행 이력이 없는 신차인 A자동차를 甲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구매자나 판매자의 금전적 손실 등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자동차 경정등록제도의 취지나 국민의 편의 증진 또는 부담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등록을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ㆍ봉인하는 행위까지로 확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합리적인 법령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판매자의 착오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한 이 사안의 경우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른 “등록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로 A자동차가 甲에게 인계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 甲에게 인계ㆍ출고하여 운행된 경우, 실제 운행 중인 B자동차에 맞추어 처음부터 B자동차가 등록되고 A자동차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 중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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