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 안건번호12-0056
  • 회신일자2012-03-08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지?
2. 회답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데, 같은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것을 요하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경우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되, 그 사무직
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보와 파견은 임용형태 중 하나로서 서로 구분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부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10명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임용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각 기관 간에 행하는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전보발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