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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지방재정법」 제52조 등 관련)
  • 안건번호12-0038
  • 회신일자2012-02-09
1.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출납사무의 완결일인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인지?
2. 회답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또는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해석상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기한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미처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까지는 당해회계 연도의 경비로 보아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의 이월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인 세출예산의 이월의 예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은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라도 다음 연도 3월까지는 다음 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해 연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출납사무에 포함하여 결산하라는 의미일 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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