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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시흥시 -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 안건번호11-0782
  • 회신일자2012-02-09
1. 질의요지
2009. 4. 3.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5호러목(2)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의 전항목 검사 주기가 종전의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는바,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2009. 4. 3. 이후에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전항목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이 되는 날까지 전항목 검사를 받으면 되는지?
2. 회답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2009. 4. 3. 이후에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전항목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1조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2조제1항 및 별표 13의 제5호러목 본문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1) 일부항목 검사는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함)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함)를 하되,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하고, (2) 전항목 검사는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 4. 3.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42조제1항 및 별표 13의 제5호러목 (2)에 따르면, 전항목 검사는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별표 13의 개정 규정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적용례나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법령은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
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항목 검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은 식품 위생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위 전항목 검사의 경우에 대하여 구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09. 4. 3.부터는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전항목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2009. 4. 3. 이후에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에 전항목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전항목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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