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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급여금 산정시 적용법령(「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780
  • 회신일자2012-01-19
1. 질의요지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이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었는바,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이 퇴직시에 시행되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인지, 아니면 사망시에 시행되던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인지?
2. 회답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다.









3. 이유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전투경찰순경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6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사(戰死)나 특수직무 순직 외의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은 보수월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다만 그 보수월액이 상사 제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
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사(戰死) 외의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은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그 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시점의 법령이 준용되느냐에 따라 사망급여금의 산정기준인 보수월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해석은 먼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망급여금은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 지급하는 상이급여금의 산정을 퇴직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처럼, 사망급여금의 산정도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한 경우, 2010. 9. 13. 전에는 사망이라는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0. 8. 25.부터 실시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와, 일단 퇴직을 한 다음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아닌 “퇴직”이라는 임의적이고 우연한 사유의 발생시점에 따라 양자의 사망급여급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는 전자의 경우를 후자의 경우에 비하여 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6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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