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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군인사법」 제13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751
  • 회신일자2012-01-12
1. 질의요지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답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해병대”가 아닌 “해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 이유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제13조, 제25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장의 표기사항이나 형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이 해병대 장관급 장교의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등에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병 ○○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1. 7. 14. 개정된 「군인사법」의 개정취지가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한 것인 점과, 「국군조직법」에서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여 해병대를 국군 조직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국군조직법」에서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에서 “해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하지 않고 “해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해병대”가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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