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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사(校舍) 일조량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하는지 등(「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1-0742
  • 회신일자2012-02-17
1. 질의요지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가 시행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2008. 3. 6)된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감이 정한 교사(校舍)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건의에 따라야 하는지?
2. 회답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가 시행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2008. 3. 6)된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감이 정한 교사(校舍)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하거나 시장·군수가 그 건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학교보건법」 제6조의3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하면 그 결과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건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8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정비구역 내 건축 예정인 인접 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교사의 일조량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호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조사한 일조량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것은 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로서 일조량을 그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할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업시행계획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므로 정비계획의 변경 없이 「학교보건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건의사항을 직접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보건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일조량을 일정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감의 건의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건 정비구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8. 3. 6. 이미 지정·고시되었고, 「학교보건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2008. 8. 4.부터 시행되었는 바,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도록 건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건의 경우 2008. 3. 6. 정비계획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이른 사안으로 정비계획이 사실상 확정되어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인바,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이라 할 것이고,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것(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이므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이탈하여 법 적용 대상자의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법령의 소급적용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가 시행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2008. 3. 6)된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그 교육감이 정한 교사(校舍)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에게 건의하여야 하거나 시장·군수가 그 건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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