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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 안건번호11-0691
  • 회신일자2012-01-05
1. 질의요지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차) 및 카)에 따른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과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을 해당 충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답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차) 및 카)에 따른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과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을 해당 충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3에서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별표 3 제2호가목5)에서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는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중의 하나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차)에서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용접, 판금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및 도장작업을 제외함)를 위한 작업장(이하 “자동차정비시설”이라 함)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5)카)에서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매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을 말하며, 이하 “소매점”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을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들 시설의 임대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문언상 이들 부대시설의 운영을 충전사업자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에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의 운영을 임대 운영하지 못
하도록 한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충전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바) 및 사)에서는 식당이나 창고의 경우 그 연면적을 100m2로 제한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7)에서 같은 별표 제2호가목5)나)ㆍ다)ㆍ바)ㆍ사)ㆍ차) 및 카)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은 500m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대시설의 연면적이나 연면적의 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어느 경우에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권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의 시설이 같은 별표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해당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충전 또는 그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일부로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게 될 것인바, 일단 허가권자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전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하여 충전사업의 일부 또는 그 부대시설로서 그 설치를 허가했다면 그것으로 해당시설 설치의 안전성에 대하여 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전사업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시설이 허가받은 범위에서 운영되는 한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임대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가 충전 또는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이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허가받은 대로, 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5)의 용도로, 위 규정 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7)에 따른 연면적 제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에 따른 
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준수 의무자인 충전사업자가 임차인이 이러한 준수 사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서 충전사업소 안의 보호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허가나 변경 허가 시에 해당 시설을 충전사업소 안에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충전 또는 충전소의 안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가 충전사업소 시설의 일부로 인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충전사업소 밖의 보호시설과 달리 별도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서 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을 안전거리 유지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전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의 준수 의무자인 충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충전사업소 부지 내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차) 및 카)에 따른 자동차정비시설과 소매점을 해당 충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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