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같은 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지?
2. 회답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 구조는 필로티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하도록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층의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이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층의 바닥면에서 지붕까지 공간으로 된 것까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정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일정한 경우 지붕과 기둥 2개로 구성된 건축물 등과 같이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에 일정 부분 산정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한 같은 호 다목에도 포함되어 바닥면적의 산정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해당하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기는 하나,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이 적용되지 않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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